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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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