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