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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 제1장 총칙

인구전략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ㆍ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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