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듣기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