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0조(국회보고)듣기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