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7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