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