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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5항 단서,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130호,202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부칙 <제810호,202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를 "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73호,2010.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5호,2008.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로 한다.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64호,2005.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