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라 이용하는 자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