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ㆍ군무원ㆍ외교관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