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①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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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①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