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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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