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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2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칙 <제29865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2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