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