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