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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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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