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