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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 감사 규정

인사 감사 규정 제13조(이의 신청)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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