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