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14]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14]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