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