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