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