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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8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9>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8192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7488호,2020.8.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3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법) <제1267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부칙(특별감찰관법)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부칙 <제11415호,2012.3.21>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9호,2010.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8686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7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6호,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0호,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1호,2000.6.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무총리(이한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개회되는 청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