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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2026.9.8>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 2005.7.29, 2020.3.24>

③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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