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5.6.1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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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5.6.1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