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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7호,2026.9.29>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3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의 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2048호,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6호,2024.1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호,2024.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94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25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호,2023.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은 2028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부칙 <제1873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공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개채용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785호,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648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호,2018.8.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3.28>

부칙 <제1414호,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