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ㆍ관리자교육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 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 및 조정

3. 특별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 공직가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삭제 <2019.7.23>

[전문개정 2016.7.27]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