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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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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7.23, 2023.8.30, 2024.12.3>

③ 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3>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본조신설 2016.7.27]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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