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사무국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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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