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19.12.24, 2022.12.27>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