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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21.1.5>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홍보

4. 삭제<2016.7.26>

5. 자체 조직ㆍ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원내 도서관의 운영

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7.26>]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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