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 외국공무원 교육
4. 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전문개정 2016.7.26][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26>]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