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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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제목개정 2023.8.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