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28>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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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인사혁신처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28>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