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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2호,202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3.12.20>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23.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류의 제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되는 인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위해 수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삼류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회장은"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45호,2017.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0호,2016.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2호,2014.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에 식재할 인삼의 경작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일까지 인삼의 경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확인서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확인서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의 기준ㆍ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호,201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기준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 중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및 자체검사업체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흑삼 제조업자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흑삼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호,201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8조의3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ㆍ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78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백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에 대한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한 인삼류조사직원증 및 인삼류조사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2호,200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2005.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7호,2004.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21조,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2호,2001.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태극삼중 직삼, 곡삼, 반곡삼 및 기타 형태의 삼과 백삼중 본삼류 및 원형백삼에 대한 등급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등ㆍ2등ㆍ등외 또는 1등(송)ㆍ2등(죽)ㆍ등외(매)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66호,200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37호,199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19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음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작지정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중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작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삼경작지정신청서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삼제조업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삼류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삼류의 지리적표기등록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인이내"를 "60인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분과위원회 : 인삼류
제7조 (다음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