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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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