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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 2017.1.2>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9.8.26>

[전문개정 1999.8.7][제목개정 2001.7.14, 2012.1.2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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