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4, 2012.1.26, 2016.5.16, 2021.10.8>
1. 질소 포장, 캔 포장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방법으로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삼ㆍ태극삼 및 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한 홍삼ㆍ태극삼 및 흑삼은 10년 이내, 백삼은 3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포장한 홍삼ㆍ태극삼ㆍ흑삼 및 백삼은 2년 이내
[전문개정 1999.8.7][제목개정 2008.1.14][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20조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