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전문개정 1999.8.7][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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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전문개정 1999.8.7][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