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30][제26조의2에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