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ㆍ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4][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