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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3.16, 2023.12.20>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④ 조합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알릴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4.11.12, 2015.12.23, 2023.12.20>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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