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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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