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