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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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