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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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