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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 삭제 <1999.1.21>

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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