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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인삼산업법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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