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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 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인삼산업법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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